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위험 단어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이 문서에는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뭘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증이에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여기서 '위험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일 수도!
주소는 주택인데 등기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상업용 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주상복합처럼 ‘공동주택’으로 표기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가등기: 소유권 변경 가능성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로 기록된 등기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등기가 있다고 숨기는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근저당권): 대출 담보로 잡힌 상태
‘근저당’이라는 단어는 집에 대출 담보가 설정됐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담보로 했다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은행 대출보다 뒤에 밀리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매기입: 이미 경매 절차 진행 중
‘경매기입’이란 표시가 있다면 이미 그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계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니 절대 주의하세요. 시세보다 싸다고 바로 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압류/가압류/강제경매 개시결정: 법적 권리 행사 중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같은 단어들은 모두 누군가 법적으로 그 집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압류’가 있으면 돈 문제 때문에 집이 법원에 묶여있다는 뜻으로, 전세 보증금 보호는커녕 계약 자체가 위험합니다.
신탁: 임대 권한 제한 가능성
임대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 권한이 제한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전에 신탁회사 동의가 필수입니다! 보증금 보호도 불확실하니 세심히 살펴야 해요.
안전한 전세 계약 팁
전세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점검하세요:
- 소유권자와 현재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건물 용도, 대출 담보 내용, 경매·압류 현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집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큰 재산입니다. 실수로 위험한 단어들을 놓쳐 피해를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내 전세 계약,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전세 계약 첫걸음으로 '등기부등본 속 위험 단어'를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튼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찾길 응원합니다!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에서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근저당', '경매기입', '압류/가압류/강제경매 개시결정', '신탁' 등의 위험 단어 주의
- 소유권자와 현재 임대인 이름 일치 여부 필수 확인
-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여 사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을구에서 ‘전세권’ 항목 확인, 설정된 경우 전세 보증금 보호 여부와 조건 점검.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거부 시 계약 진행 보류 및 공인중개사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