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재입사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가 퇴사하게 되면 헷갈리는 게 많죠. 특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입사 후 퇴사해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찾아봤던 내용이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가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일한 날짜’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실제로 납부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이후 이직확인서 제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절차가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다녔던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가 퇴사하셨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재입사 전의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누적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했던 기간과 이번에 다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180일이 넘으면 되는 거죠.
다만, 최종 퇴사 시점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입사 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은 다시 시작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첫 입사 때와는 별개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 내용 |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 이전 근무와 재입사 후 근무 기간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인정. |
퇴사 사유 | 최종 퇴사 시 비자발적 이직(예: 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함. |
무기계약직 전환 | 재입사 시점부터 2년 근무 요건이 새로 시작됨.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는데, 또 퇴사했다면? 재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지만, 다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 남은 급여일수가 있고 수급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첫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을 이미 채웠을 것.
- 재취업 후 퇴사 시점이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대부분 12개월) 안에 있을 것.
- 이전에 받던 소정 급여일수가 아직 남아 있을 것.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해서 빠르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아 있는 급여일수가 많아도, 기존 수급기간(최대 1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것은?
재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준비할 때, 아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도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을 합쳐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퇴사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기존 수급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남은 급여일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를 합니다.
- 퇴사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 신청과 실업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워크넷(www.work24.go.kr)과 같은 공식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다시 퇴사할 때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잘 알고 신청하세요!
다녔던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가 퇴사하는 상황은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핵심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사, 그리고 수급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 재입사 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요.
자발적으로 다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상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해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 있으면 재실업 신고로 받을 수 있어요.